정책이슈
‘25만원 재난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12월 31일까지 사용
- 세대주 신청에서 구성원 개인별 신청으로 변경
신청 5부제 시행…6일엔 ‘출생연도’ 1과 6부터
신청 다음날 본인 명의 카드에 충전, 자동 차감
12월 31일까지 잔액 국가·자치단체로 환수 예정

국민 88%에게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이 오는 9월 6일부터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종전 1인 가구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58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건보료)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2인 이상 가구도 1만원 단위로 ‘올림’해 기준선이 다소 올라갔다. 이번에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상자 선정기준은 2021년 6월에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모두 17만원이며 2인 가구는 직장 20만원, 지역 21만원 이하다. 3인 가구는 직장과 지역가입자 각각 25만원과 28만원, 4인 가구는 각각 31만원과 35만원 이하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건보료 기준을 상향했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건보료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보면 직장 가입자 14만3900원 이하, 지역 가입자 13만6300원 이하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봐서 산정한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을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과 다르게 개인별로 신청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주에게 지급하다보니 가족 구성원이 서로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 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을 고려한 조치다. 따라서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게 된다.
혼잡을 막기 위해 시행 첫 주에는 5부제가 적용한다. 정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월 6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신청자, 9월 7일엔 2와 7, 9월 8일엔 3과 8, 9월 9일엔 4와 9, 9월 10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5와 0인 사람이 신청하는 식이다.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사용된다. 9월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지원금 사용처와 기한은 정해져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동네슈퍼마켓·식당·미용실·약국·안경점·의류점·학원·병원·프랜차이즈가맹점(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 등에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신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대상자 선정기준일인 지난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생 등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12일까지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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