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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입은 소상공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시작’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등 61만1000곳 대상
지원금 상향 필요한 업체에도 신청 없이 지급
1인당 40만~2000만원씩 차등 지원…총 1조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4단계로 강화하자 한 유흥업소가 휴업 안내문을 내걸었다. [연합뉴스]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2차 신속 지급이 시작됐다. 정부는 간이과세자와 올해 3~6월 신규 창업자, 다수 사업체 운영자 등에게 1조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차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부터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차 신속지급 기간 동안 소상공인 약 61만100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차 신속지급 대상에는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만 포함했다. 중기부가 빠른 지급을 위해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은 전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먼저 지원했기 때문이다.  
 
이번 2차 신속지급 대상자인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등 소상공인 61만1000개사는 반기별 신고 매출이 없어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이들의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과세 기반 자료 등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인당 희망회복자금 40만~2000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2차 신속지급으로 희망회복자금 혜택을 받게 되는 소상공인은 1차 신속지급(약 133만4000개사)을 포함해 총 194만5000개사로 늘어났다. 매출 감소 기준 확대 등 지원 요건이 넓어지면서 당초 예상 인원(178만 개사)보다 많아지게 됐다. 이번에 지원하는 61만1000개사 중에는 경영위기업종이 약 40만개사로 가장 많다. 뒤이어 영업제한 업종이 약 18만2000개사, 집합금지 업종이 약 2만9000개사를 차지한다. 
 
1인이 경영하는 다수 사업체 14만9000개사에도 이번 2차 신속지급에서 최대 4개 업체에 대해 제일 높은 금액의 2배까지 지원한다. 2021년 3월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로 개업한 7만7000개사도 이번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1차 신속지급 대상에는 2021년 2월 말까지 개업한 업체만 들어갔었다. 이외에도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연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3만개사와, 방역조치기간 확대로 피해를 본 사업체 약 1만개사가 추가됐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협조 등 문제로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약 2500개 업체들도 이번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한편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 받았지만, 지원금 상향이 필요한 사업체 2만8000개사에겐 별도 신청 없이도 9월 6일부터 차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중기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2차 신속지급 지원대상자에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안내문자를 받으면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일 동안은 하루에 네 차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빠르면 최대 3시간 안에 수령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9월 30일부터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대표 사업체‧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업종분류 재확인 희망 업체 등이 확인지급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확인지급 대상과 요건‧필요 증빙서류‧신청 시기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9월 중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희망회복자금의 신속한 집행과 긴급대출 시행, 손실보상 준비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원 인턴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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