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서 암호화폐 합법화 법안 통과… 젤렌스키 대통령 서명만 남아
가상자산 시장 개방 앞두고 합법적인 시스템 구축 위해 나선 듯
엘살바도르는 법정통화로, 쿠바는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기도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에서는 암호화폐 합법화 법안이 지난 8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했다.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는 우크라이나 의회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합법화 법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볼로디미르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법 테두리 밖에 존재하고 있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우크라이나에서 암호화폐는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된다. 가상 자산과 디지털 지갑 같은 단어는 우크라이나 헌법에 사용되고 동시에 암호화폐 사기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엘살바도르처럼 공식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암호화폐 합법화 움직임은 가상자산 시장 개방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자들을 상대로 시장 개방 계획을 홍보해왔다.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가상자산을 위한 합법적인 혁신 시장임을 강조하면서 투자를 당부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에 앞서 엘살바도르는 지난 7일 비트코인을 달러와 더불어 법정통화로 공식 채택했다. 쿠바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파나마도 현재 가상자산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법정통화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벨라루스는 국민들에게 비트코인 채굴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도 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러시아 매체 RBC 등에 따르면 알랙산더루카센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은 남는 전력을 암호화폐 채굴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에도 루카센코 대통령은 벨라루스에 충분한 전력이 있고 암호화폐 채굴업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밖에 파라과이·쿠바·파나마·슬로베니아·나이지라 등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거나 합법화 법안을 마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10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오전 10시 기준 전일 대비 0.40% 오른 5610만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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