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이후 실손보험 어땠나…정부 '비급여 조사' 본격 나선다
공사보험협의체,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관 관계 실태조사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의료 이용량, 의료비용 등 집중 조사… 향후 실손보험 구조개편, 보험료 조정 등에 활용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운영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한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간 서로 영향을 미치는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용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사보험협의체가 관련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실태조사는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량 변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풍선효과가 발생했는지 등의 내용으로 이뤄진다. 문재인 정부 초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가 시행됐다. 이후 실손보험이 반사이익을 얻었는지 들여다보고 양 보험간 연관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겠다는 의지다. 연관 관계를 알면 상품 구조를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실손보험은 국민 3500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보험이지만 과잉진료 문제로 손해율이 치솟으며 보험사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일반적으로 보험상품의 적정 손해율은 80% 수준이지만 실손보험은 130%대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30개 생명·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발생손해액은 11조7907억원으로 전년보다 7716억원(7.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수익이 10조5469억원임을 감안하면 1조2000억원가량 적자가 났다.
여기에 보험사 사업비까지 더하면 보험사들의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액은 2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최근 의료이용량 별 보험료에 차등을 둔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손해율 주범으로 꼽히는 1세대 가입자들이 기존 실손보험 가입 유지를 고수하고 있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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