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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 바뀌는 정책] “차박 쉬워져요”…캠핑카도 렌트 가능

지난 3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이 캠핑카 등 관련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3.5t 미만 캠핑카도 대여 가능, 9년 넘은 캠핑카는 퇴출 

올 가을부터는 소형·경형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를 빌려 차박(차량 내 숙박) 캠핑을 떠날 수 있게 된다. 이달 말부터 화물차를 개조한 캠핑카 대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 적용대상에 캠핑카를 추가하고 구체적 요건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화물차·특수차를 개조한 캠핑카 대여가 불가능해 승합차로 분류된 대형 캠핑카만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달 말부터는 3.5t 미만의 캠핑카도 대여할 수 있어, 다양한 캠핑카를 저렴한 비용으로 빌리는 등 소비자 선택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대여사업용 캠핑카 유형도 규정한다. 캠핑용 자동차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소형(1t 화물차 튜닝)과 경형까지 포함하고,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중형과 대형은 제외한다.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캠핑카 사용연수를 9년으로 규정, 노후화된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도록 했다.  
 
자동차대여사업의 차고 확보 기준도 개선된다. 차량당 일률적 면적(승용차 대당 13~16㎡)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바뀐다. 
 
대여사업자에 대한 차고 확보 의무 비율도 낮춘다. 장기대여 계약의 경우 대여사업자가 차고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없지만, 지금까지는 차고 확보가 필요한 범위의 70% 안에서만 차고 의무가 완화됐다. 앞으로는 20% 안에서 관할관청이 추가 완화할 수 있게 되면서 대여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등록증 반납 의무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택시운송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1일을 휴업하더라도 등록증을 반납해야 했다. 앞으로는 휴업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이 면제된다. 
 
 

25일부터 미자격 코인거래소 영업 중단·폐업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신고하지 못한 거래소는 폐업 최소 7일 전부터 이런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오는 25일부터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현재까지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실명계좌까지 확보해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4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 그친다. 이곳에서는 현금 입출금 거래가 가능하다.  
 
ISMS 인증은 받았지만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곳은 고팍스·지닥 등 24곳은 현금으로 코인을 사고파는 거래는 할 수 없고, 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사고파는 거래만 가능하다. 24일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한다면 원화마켓 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ISMS 인증마저도 받지 못한 사업자는 폐업 가능성이 크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확인된 국내 거래소는 63~66곳으로, ISMS 인증을 받은 28개 거래소를 제외하면 나머지 거래소들은 24일로 모든 거래 지원을 종료해야 한다. 
 
이용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의 신고 접수와 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 개정, 구급차 의료장비·구급의약품 관리기준 강화  

앞으로 구급차에는 의료장비와 구급의약품이 관리기준에 따라 저장·보관될 예정이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구급차를 운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구급차 등의 장비·관리 등과 관련한 시행규칙을 반영하고, 구급차 등 운용자가 타인 명의로 구급차를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는 구급차 등의 의료장비와 구급의약품이 의료기기법과 약사법 등 관련 법령과 정해진 저장방법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구급차 등은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등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보관하는 의약품이 적정한 온도·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이와 관련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급차 등 운용자가 본인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 등을 운용하게 하는 것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위반횟수에 따라 2~3개월의 업무정지가 부과될 수 있으며, 영업허가 취소도 가능해진다.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특수구급차를 5대 이상 보유하고,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허가 기준 충족이 어려운 개인이 소유한 차량을 회사 명의로 등록한 뒤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응급구조사를 동승시키지 않는 등 불법적인 운영 행태가 드러난 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안과 시행규칙 시행, 행정처분 도입에 따라 “구급차와 구급의약품 등의 관리와 유지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원 인턴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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