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카카오·네이버 금융서비스 중단 위기…당국 “위법 소지 해소부터”
- 금소법 계도기간 D-1…빅테크, 금융 비교서비스 중단 위기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이달 초 업계 점검에 나선 결과 금융회사와 온라인 금융 플랫폼 등이 보완해야 할 부분을 확인했다”며 “오는 25일부터 일단 서비스를 중단하고 위법 소지가 없도록 개편한 후에야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들 업체는 위법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금융당국과 서비스 개편에 대해 논의 중이며, 서비스 개편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판매업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기존엔 온라인 금융 플랫폼에서 금융상품 목록 확인 후 특정 상품을 선택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 내역을 관리할 수 있었지만, 개편 이후엔 상품을 선택했을 때 판매업자의 홈페이지로 이동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방식이다.
대출이나 보험 등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지되나, 이용자 맞춤식 상품 추천 기능은 일부 플랫폼에서 사라진다.
금융당국은 내년 5월경 온라인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해야 하는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일 금소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한다면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금융플랫폼의 핵심 사업인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 이러한 지적에 카카오페이는 운전자보험과 반려동물 보험·해외여행자보험 등 보험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코스피 상장 일정 추가 연기 우려 등으로 파장이 커진 바 있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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