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만 실명 계좌 확보
코인마켓 가능한 곳도 향후 생존은 불투명

국내 암호화폐(코인) 거래소 정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늘(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거래소로 남아야 앞으로 영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선 최소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충족해야 한다. ISMS 인증은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운영 중인 보안정책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인증하는 제도다. 이 요건을 갖춰야 코인마켓(암호화폐로 다른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시장)을 운영할 수 있다.
만약 원화로 암호화폐 투자를 할 수 있는 원화마켓까지 운영하려면 이용자가 거래하는 실명계좌를 시중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한다. 원화 거래가 막히면 암호화폐로 다른 암호화폐를 사고팔아 이익을 얻거나 이를 현금화하기 어려워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실명계좌 확보가 거래소의 생존 필수 조건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실명계좌 요건을 갖춘 암호화폐 거래소는 현재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이른바 메이저로 불리는 4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암호화폐거래소 60여곳 가운데 코인마켓 거래가 가능하거나 이를 위해 신청한 곳은 30여곳에 불과하다. 사실상 절반이 영업 불가능한 상황이고, 살아남은 거래소도 4대 메이저 거래소를 제외하면 생존 여부가 불투명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문 닫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돈을 넣었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준 만큼 이후의 문제는 투자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암호화폐 거래로 입은 손실, 보호 대상 아니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 5월 “(특금법을 시행하면)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면 투자 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된다”며 “암호화폐 가격 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은 위원장은 다만 “‘보호’라는 게 여러 개념이 있는데,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느냐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부터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은행이 발급한 실명계좌에 들어 있는 돈만 보호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거래소 정리 작업은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인지를 가리는 전초전이 될 것이란 평가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불편할 수 있지만, 거래소가 문을 닫거나 거래가 중단되면 최악의 경우 자금이 묶이거나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며 “투자금을 옮기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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