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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7조원 달하는데 정부 체당금 회수율 갈수록 줄어

5년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146만명, 금액 연간 1조원 넘어
국가가 대신 주는 체당금 존재하지만 회수율은 해마다 감소해
관련 기금 2년 연속 적자 “회수율 높이는 제도 개편 검토 필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노동자 고용유지 촉구를 위한 조종사 노동조합 합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임금체불 금액이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가 있지만, 정부의 회수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웅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 노동자 수는 146만6631명, 총 체불금액은 약 7조1603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임금체불 신고 근로자 수는 2017년 32만6661명, 2018년 35만1531명, 2019년 34만4977명, 2020년은 29만4312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약 14만9150명에 달한다. 체불금액은 지난해 기준 1조5830억원으로 2017년 1조3810억원에 비해 약 2019억원 증가했다.  
 
다행히 임금체불이 해결된 사례는 점차 줄고 있다. 임금체불 청산액 비중은 2017년 13.9%에서 지난해 11.4%로 감소했다. 하지만 근로자가 고소를 취하해 사업주가 임금 체불에 대해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되는 반의사불벌 종결(행정)된 체불금액 비중은 2017년 32.3%에서 지난해 39.2%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웅 의원은 “현재 임금체불 범죄는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돌려주겠다는 이른바 ‘외상합의’를 하는 경우, 피해노동자가 마지못해 응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 근로자들이 끝까지 체불을 청산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차원의 감독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체불 피해자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체당금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가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체당금의 재원이 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사상 최대인 약 1250억원의 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지는 124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9년에도 308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2년 연속 적자다. 이 때문에 2015년부터 9000억원 대를 유지해오던 적립금도 6년 만에 8000억대 원대로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19년 체당금 제도를 확대·개편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다. 정부는 실제로 2019년 6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린 데 이어 오는 10월부터는 소액체당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국가의 임금체불 피해자 구제는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다. 하지만 문제는 체불 임금에 대한 회수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대신 청구(대위행사)해 변제금을 회수해야 한다. 그런데 변제금 회수율은 2018년 26.2%, 2019년 24.8%에 이어 지난해 21.1%를 기록했다.  
 
향후 변제금 회수율은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10월부터 재직자도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퇴직자에 재직자 체불임금까지 국가가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이 늘어 회수율 하락이 불가피하다.  
 
체당금 규모가 늘어나면 임금채권보장기금 지출도 커지게 된다. 최근 5년간 체당금 현황을 보면 임금체불로 체당금 지급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9년 4598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는 5796억원을 넘겼고, 올해도 8월 기준으로 벌써 3500억원을 넘어섰다. 회수율 개선 없이는 기금 수지는 갈수록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하청업체 체불 시 직상수급인에게도 변제금 회수를 인정하는 등 회수율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대수 의원의 주장이다. 
 
☞ 체당금=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한다. 지급 요건은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기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명령·조정·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체당금의 범위와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서 해당 근로자 상황에 맞는 지급기준을 살펴봐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체당금 지급의 불편을 반영해 지난 4월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한 주 내용은 ▶지급 대상을 퇴직자에서 재직자로 확대 ▶법원 확정판결 없어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확인으로 지급 가능 ▶체당금→’대지급금’으로 용어 변경 등이다. [자료: 법제처]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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