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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료 최대 37% 인상·20% 인하…3월 31일부터 시행

HUG “보증료 현실화 위해 개편”
보증료 할인 요건에 ‘무주택자’ 추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남모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료를 보증금 액수에 따라 최대 20% 인하하거나, 최대 37%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전세 보증금이나 전세가율이 높아 보증 사고 발생 위험이 클수록 보증료를 올리고, 위험이 적을수록 보증료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HUG는 전세보증 보증료율을 기존 연 0.115∼0.154% 범위에서 연 0.097∼0.211% 범위로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액수와 주택 유형에 따라 보증료는 최대 20% 저렴해지거나 최고 37% 정도 비싸진다.

보증료는 세입자가 전세 사기 등에 대비해 전세보증에 가입할 때 납부하는 일종의 보험료다.

기존에는 전셋값과 전셋집의 주택 유형 등에 따라 연 0.115%∼0.154%로 책정돼 왔다.

가령 보증금이 9000만원이면서 부채비율 80% 이하인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연 보증료율 0.115%를 적용해 매년 10만3500원을 내면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이 세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는 8만7300원(보증료율 0.097% 기준)으로 기존보다 15.7% 내려간다.

반면 보증금이 5억1000만원인 비(非)아파트에 살며 78만5400원을 내던 세입자는 앞으로 37.0% 비싼 107만6100원을 내게 보증료로 내야 한다.

HUG는 아울러 9000만원 이하, 9000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로 나뉘던 전세 보증금 분류도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5억원 초과∼7억원 이하의 4단계로 세분화했다.

HUG 관계자는 "최근 높은 보증 사고율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체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HUG는 이와 함께 보증료를 할인받으려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주택이 있어도 저소득자이거나 신혼부부, 다자녀 등이면 보증료를 40∼60% 깎아줬다.

지자체가 저소득층 등에게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는 한도는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편된 제도는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전세 보증요율 및 할인제도 개편안 [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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