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내달 4일 우리금융 검사 결과 발표…동양·ABL생명 M&A 향방은
동양·ABL생명 인수 승인에 영향 끼칠 가능성 주목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회사에 350억 부당대출 혐의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달 4일 우리은행 등 지난해 금융지주·은행 주요 검사 결과를 발표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4일 오전 10시 '2024년 금융지주·은행주요 검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박충현 은행담당 부원장보가 브리핑 후 질의응답을 한다.
금감원은 작년 10월부터 약 두 달간 우리금융·우리은행 정기검사를 한 뒤 지난해 12월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후폭풍으로 새해 초로 한차례 연기한 데 이어 2월초로 재차 연기했다.
금감원 정기검사로 도출되는 경영실태평가 등급은 우리금융이 추진 중인 동양·ABL생명 인수·합병(M&A) 관련 금융당국 인가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금융지주가 지난 16일 금융당국에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인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금융감독원이 심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러 승인 요건이 있는데 기본적인 항목은 자료 등을 요청해 심사를 시작하고, 건전성 요건은 우리금융 검사 결과가 어떻게 돼가는지를 당연히 같이 본다"면서 "검사 결과와 관련한 건전성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달 검사 결과 발표 연기 이유에 관해 "위법 행위를 경미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운맛'으로 시장과 국민에게 알리려는 의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작년 1월 16일까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대출금으로 김씨와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뒤 재매각해 시세 차익을 얻고, 김씨로부터 고가의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금 가운데 433억원(83.7%)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감독원은 23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4일 오전 10시 '2024년 금융지주·은행주요 검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박충현 은행담당 부원장보가 브리핑 후 질의응답을 한다.
금감원은 작년 10월부터 약 두 달간 우리금융·우리은행 정기검사를 한 뒤 지난해 12월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후폭풍으로 새해 초로 한차례 연기한 데 이어 2월초로 재차 연기했다.
금감원 정기검사로 도출되는 경영실태평가 등급은 우리금융이 추진 중인 동양·ABL생명 인수·합병(M&A) 관련 금융당국 인가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금융지주가 지난 16일 금융당국에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인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금융감독원이 심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러 승인 요건이 있는데 기본적인 항목은 자료 등을 요청해 심사를 시작하고, 건전성 요건은 우리금융 검사 결과가 어떻게 돼가는지를 당연히 같이 본다"면서 "검사 결과와 관련한 건전성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달 검사 결과 발표 연기 이유에 관해 "위법 행위를 경미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운맛'으로 시장과 국민에게 알리려는 의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작년 1월 16일까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대출금으로 김씨와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뒤 재매각해 시세 차익을 얻고, 김씨로부터 고가의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금 가운데 433억원(83.7%)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비둘기 귀엽다고 먹이 주면 이제 과태료 최대 100만원 문다
2윤 대통령, 헌재 출석 전 ‘헤어 스타일링’ 논란…법무부 “특혜 아냐”
3HUG, 전세보증료 최대 37% 인상·20% 인하…3월 31일부터 시행
4김광일 MBK 부회장, ‘법정 대결’ 예고…“최윤범 지키기, 얼마나 더 유린당해야”
5‘순환출자 카드로 역전’ 고려아연, MBK·영풍 이사회 장악 저지 성공
6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변론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출발
7국민연금 개혁 공청회 “소득대체율 올려야” vs “보험료율 인상할 때”
8이복현, 내달 4일 우리금융 검사 결과 발표…동양·ABL생명 M&A 향방은
9혈액-뇌 장벽에 쏠리는 눈…에이비엘바이오, ‘그랩바디B’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