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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운전자보험 피해자부상치료특약 보험료 뻥튀기 시정하라”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손보사 6곳에 시정 권고
'위험률 할증 30%' 규정 위반하고 50% 이상 적용해
보험개발원은 상품 정보의 위험률 부실 검증하기도

 
 
지난해 11월 인천시 중구 영종대교에서 열린 교통사고 대응 모의 훈련. [연합뉴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6개 손해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가 과도하게 산정됐다며 시정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특약이 보장하는 위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사고 중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로 한정한다. 하지만 여기에 손해보험사는 ‘가해자에 대한 공소권 없음’ 등으로 처리된 교통사고까지 포함하는 교통사고 피해자 통계를 기초통계로 사용했다. 즉,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위험률을 높게 적용한 것이다.  
 
또한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료율을 산출할 때 위험률을 30%까지 할증할 수 있고,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할 때만 추가할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는 이를 위반해 해당 특약에 50% 이상 위험률 할증을 적용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 이와 함께 보험개발원에 추가할증 근거를 제대로 확인하라는 내용을 담은 ‘경영유의’ 조치를 지난 14일 통보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들의 보험료율 산출에 활용하는 통계·자료 등을 검증하는 기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특약 계약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약 80만명에 이른다. 계약자 개개인이 낸 보험료는 몇 천원 수준이지만 보험사 입장에선 거액”이라며 “보험사가 제출한 상품 정보의 위험률을 보험개발원이 부실하게 검증한 결과, 보험사들이 위험률을 과하게 적용하고 보험료를 부풀린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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