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에 바뀌는 정책] 일 그만두지 않고도 체불임금 청구 가능
재직자 밀린 임금, 나라가 보장 지급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을 오는 10월 14일 시행한다. 개정안은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확대와 지급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앞으로는 재직자도 체불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퇴직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에서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은 기업 도산 시 받는 일반체당금과, 임금 체불 시 받는 소액체당금으로 나뉜다. 지금까지는 퇴직자만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내달부터는 퇴직자와 재직자 모두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지 않더라도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재직 중 발생하는 임금 체불 상황이 개선되고 생계보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해 저소득 근로자부터 소액체당금 확대 방안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액체당금 상한액은 1000만원이다.
지급 절차도 간소해진다. 지금까지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만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미지급 임금 등을 확인하면 소액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어도 소액체당금을 받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지급 기간도 종전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체당금’이라는 용어는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또는 대지급금)’으로 변경된다.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 체당금보다 대지급금이 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는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확대와 지급절차 간소화로 임금체불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보장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병, 병장으로 진급 처리
국방부에 따르면,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을 10월 14일 시행한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 4월 전역자 예우 강화를 위해 제정됐다.
과거에는 오랜 기간 복무했음에도 병장 진급을 하지 못한 채 상등병으로 전역한 사람들이 많았다. 병 진급 시 공석만큼 일정 수만 선발했던 탓이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 중 상등병으로 전역한 사람은 신청 과정을 거쳐 병장으로 진급할 수 있게 된다.
특별법 대상자는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해 30개월 이상 현역 의무 복무를 마쳤지만 전역 당시 계급이 상등병인 사람들에 해당한다. 특별 진급 대상자는 징계 등 처벌사항이 없는 상등병 전역자로 제한된다.
특별진급은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신청할 수 있다. 각 군 참모총장이나 해병대 사령관 등 복무 기관장에게 병무청이나 각 군 민원을 통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복무 기관장은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 조사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개인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특별진급 여부는 진급 신청 후 120일 안에 복무 기관장에게서 서면으로 통보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이 추산한 특별법 대상자 인원은 육군 69만2000여명·해군 1만5000여명·공군 3000여명 등 71만여 명으로 파악된다.
2018년부터 관련법 입법을 추진해 온 국방부는 “이번 특별진급으로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정지원 인턴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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