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일반
네이버는 10억개, 카카오는 8500개…IP 개수 차이나는 이유 알아보니
- 네이버 10억개, 알고 보니 ‘누적 콘텐트 개수’
“기업 홍보 위해 과장되게 쓰는 경우 있어”

경쟁의 선두엔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다. 두 업체는 올해 들어 국내외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인수해가며 IP 개수를 늘려왔다.
그런데 두 업체가 보유하고 있단 IP 개수 차이가 크다. 네이버는 10억개, 카카오는 8500개다. 단위 실수가 아니다. 지난 7월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직접 나서 “10억건 이상의 원천 IP를 기반으로 글로벌 콘텐트 사업을 본격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콘텐트 계열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를 출범시키며 보유 IP 개수를 밝혔다.
수치만 놓고 보면 승부는 이미 결판이 난 듯하다. 네이버가 1만 배나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업체마다 IP를 세는 기준이 달라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 출판업계 관계자 A씨의 말이다.
한 대표가 말한 10억개는 단순 콘텐트 개수다. IP가 누구 소유인지 따지지 않고 플랫폼에 올라온 모든 콘텐트를 셈한 것이다. 지난 5월 네이버가 캐나다의 웹소설 플랫폼인 ‘왓패드’를 인수하면서 콘텐트 개수가 크게 늘었다. 왓패드는 전업과 아마추어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작품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다. A씨는 “개방성을 악용해 일부 사용자가 불법 복제한 작품을 올리기도 한다”며 “이런 케이스까지 IP로 세는 건 난센스”라고 말했다.
네이버 측은 이전부터 일관되게 ‘누적 콘텐트 개수’만 공개해왔다고 말한다. 10억개 콘텐트가 모두 네이버 소유라는 오해를 살 수 있어서다. 하지만 한 대표 말에 비춰보면, 네이버 스스로 오해를 자초한 면이 없지 않다.
IP, 법률상으론 ‘저작재산권’의 핵심은 독점권이다. 계약을 통해 작가와 플랫폼이 권리를 나눠 가졌다면, 원저작자라고 해도 플랫폼 동의 없이 작품을 활용할 수 없다. 기업 오너라고 해도 중대사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과 같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우리가 지닌 IP는 독점·배타적”라며 “IP를 개발할 때부터 선투자하기 때문에 가지는 권리”라고 설명했다.
용어를 잘못 쓴 곳은 네이버뿐만 아니다. 지난 9일 KT 자회사인 지니뮤직 측은 출판물 유통업체인 ‘밀리의 서재’를 인수하면서 “흥행 가능성 높은 IP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의의를 밝혔다. 그러나 출판업계 관계자 A씨는 “유통업체는 작가가 지닌 저작권을 활용해 전자책 등을 만들 뿐”이라며 “밀리의 서재 경우에도 원천 IP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 이렇게 IP 개념을 잘못 쓰는 건 실수 때문만은 아니다. 투자업계에서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 보유 IP 개수를 중요하게 따지다 보니 ‘과장’이 들어간단 것이다. 저작권 소송 전문 변호사 B씨는 “미국에선 IP를 특허권· 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쓴다”며 “국내에선 마케팅에 동원되다 보니 개념이 혼란스러워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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