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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적발돼도 전문병원 지위 유지…법 사각지대 보완 시급 [2021 국감]

최근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252건 걸려
적발돼도 전문병원 지정 취소 근거 없어
김원이 의원 “전문병원 지정 취소 개정 필요”

 
 
수술실 CCTV가 설치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 [연합뉴스]
 
# 지난 5월 인천의 유명 척추전문병원인 21세기병원에서 조직적 대리 수술을 벌인 실태가 밝혀지면서 시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대리수술 장면이 담긴 CCTV에는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취득한 일반 행정직원이 메스를 잡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병원의 의사 3명과 행정 직원 3명은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리수술을 포함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대리수술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 등에서 받아 지난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6월) 무면허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25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36건)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58건이 적발돼 지난해 적발건수(42건)을 훌쩍 넘었다.  
 
최근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행정처분 현황. [자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재 대리수술 혐의로 경찰 수사 중인 전문병원은 총 3곳으로 확인된다. 인천 21세기병원과 서울 강남의 관절전문병원,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이다. 모두 관절·척추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이다.  
 
문제는 이들 전문병원이 불법행위를 해서 적발되거나 의료진이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도 인증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문병원 지정 후에는 의료기관이 제재처분을 받을 시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불거진 대리수술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심각한 상황인데,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2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병원 제도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총 101개 의료기관이 지정돼 있다. 
 

정지원 인턴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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