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이상반응 신고 21만건…보상 결정은 단 0.8% 뿐 [2021 국감]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질병관리청 국감
정은경 “보상범위 확대, 관련 정보 소상히 알리겠다”
“백신 부작용 인과성 판단 어렵고 오래 걸려 문제”
강기윤 의원 “정부가 책임진다는 믿음 줘야 할 때”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백신 이상반응 인정이나 보상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날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및 보상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이상반응 신고는 접수된 건만 총 21만5501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사례는 3425건(1.59%), 심의 후 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1793건(0.83%)이다. 이 가운데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의 소액 심의가 169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진료비·간병비만 보상됐고, 장애인 일시보상금이나 사망 일시보상금·장제비 보상 건은 없었다.
강 의원은 이상반응이 검토·보고되는 과정에서 인정건수가 감소하는 부분을 지적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아나필락시스’로 이상반응을 보고한 건수는 779건이지만, 이후 자문위원회(자문위)와 피해조사반(조사반)을 거쳐 인정된 건수는 269건에 불과했다.
이상반응 신고 건은 1차적으로 지자체 자체 검토 뒤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으로 넘어간다. 그런데 이곳 자문위와 조사반의 조사를 거칠 때, 인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백신 접종과 사망·중증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도 드물었다.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혈소판감소성혈전증·심근염·심낭염 등 관련 증세로 사망한 사람은 7명이었지만,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2건에 그쳤다. 조사반이 중증 이상반응을 심의해 인정한 사례도 303건에 불과해, 전체 중증 이상반응 신고건수(2440건)의 12.4%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주변에서 이상반응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예방접종 미접종자 55만명이 백신을 맞지 않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된다고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망이나 부작용 등 이상반응이 생길 때 정부가 완전히 책임진다는 믿음을 줘야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드 코로나(With COVID-19)는 방역과 일상을 병행하면서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조치를 뜻한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민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의료계와 이상반응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코로나 백신은 신규 백신으로 전 세계에서 접종 중이며 이상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검토해 보상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국민에게 이상반응 정보를 소상히 알리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백신 부작용 관련 정부 대처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정부가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느냐’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 청장은 “인과성 판단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상반응 보상에 대해서도 별도 코드 분류를 통해 진료비를 지원 중이다. 유가족·환자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세심하게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위드 코로나도 이날 국감의 화두였다. 여당 의원들은 위드 코로나로 방역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이미 위드코로나를 시행한 몇몇 유럽 국가들보다 높은 접종률에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게 된다”며 “접종 완료자에 대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감에 참석한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현재 중대본에서 미접종자보호차원에서 단계별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는 이날부터 7일까지 진행된다. 종합감사는 20일이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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