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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 70세 미만 무증상·경증으로 확대한다

보건소에 본인 신청 시 지자체가 건강·주거 확인 뒤 결정
지역의료기관이 전용 앱으로 비대면 건강관리·진료·처방
위치추적앱과 안심밴드로 격리 이탈 점검, 필요 시 고발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택치료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재택치료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재택치료는 향후 방역과 일상을 병행하는 위드 코로나(With COVID-19 단계적 일상 회복)를 시행하기 위한 한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 범위를 미성년·보호자 등 제한적 허용에서 본인 동의 시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 타인과 접촉 차단이 어려운 주거환경에 처해있거나 앱 활용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보고받고 이 같은 내용을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당 확진자가 주거지역 보건소에 재택치료를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의 건강상태·거주환경 등을 확인한 뒤 재택치료를 결정한다. 이후 건강관리 앱을 설치한 뒤 지역사회 의료기관이 하루 2번 비대면으로 건강상태를 점검하며 진료·처방을 실시한다. 이에 필요한 건강보험 수가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택치료 도중에 응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즉각 이송을 수행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재택치료자의 특성을 반영해 전담병원 외에도 단기진료센터·전용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진료체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격리 관리와 이탈 여부는 위치를 추적하는 위성항법장치(GPS) 기능을 탑재한 기존 자가격리체계(안전보호 앱)으로 확인한다. 이탈 발생 시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되며, 안심밴드를 착용하고도 이탈하면 고발 조치 또는 시설 격리 조치를 적용한다.  
 
주거지 동거인 중 고위험자가 있거나, 화장실이 1개만 있고 동거인이 미접종자인 경우엔 재택치료를 할 수 없다. 또한 사용할 때마다 소독제로 소독해야 하는 등 규정을 준수해야 공동격리가 가능하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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