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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본부장만 임금피크 예외…방문규 행장 “사기 진작용”

[2021 국감] 기재위 국감서 임피제 차등 적용 논란 불거져
임피제 연령 도래한 전·현직 본부장 16명, 예외적 혜택
방 행장 “기피하는 자리라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필요해”
김주영 의원 “차등 없이 전 직원 임피제 적용 바람직”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본부장(1급)에 임기를 보장해주며 임금피크제를 유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1200여 명의 수은 직원 가운데 본부장만 임금피크제(임피제)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은은 지난해까지 만 56세, 올해 7월부터 만 57세가 도래하면 임피제를 적용한다. 정년까지 3년간 임금을 10%씩 하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년은 만 60세다. 하지만 본부장은 임기 중 임피제가 도래해도 이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본부장(준법감시인 포함) 임금피크제 미적용 현황’에 따르면 전·현직 본부장 22명 가운데 16명이 임기 3년 중 임피제 진입 시기가 도래했지만 적용을 받지 않았다.
 
본부장의 임기는 기본 2년에 행장 권한으로 1년을 더 보장해 통상 3년이다. 만 57세 직전 본부장직을 시작하면 정년 직전까지 임피제 적용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2021년 10월 기준, 임피제를 적용받지 않은 전·현직 본부장 16명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5개월까지 임금이 깎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6명 가운데 5명은 정년퇴직 직전인 만 59세까지 본부장으로 재직하며 길게는 2년5개월 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김 의원은 “임원 등을 제외한 전 직원이 임금피크제 대상임에도 본부장의 경우 특권을 누리고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수은이 기형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기회에 차등을 없애고 전 직원 임피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 지적에 대해 방문규 수은 행장은 “본부장의 경우 일반 시중은행의 부행장급 업무를 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기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예외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본부장직에 임피제를 적용하면 우수 인력이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 예상돼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이에 김 의원은 임피제 적용 제외가 아닌 추가 수당 지급 등의 제도 개선을 재차 요구했고, 방 행장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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