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해도 월 250만원 따박따박 투자공사 민간운영위원에 지급
[2021 국감] 회의 없는 달에도 수당 지급
지난 4년간 총 1억2000여만원 혈세 줄줄이 새
내부 정보 활용해 주식 투자해도 제재 규정 없어
추경호 의원 “민간운영위원, 과도한 특혜 받아”
한국투자공사의 민간운영위원들이 회의 한 번 없이 월 250만원의 수당을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지급한 수당이 지난 4년간 1억2000여만원에 달했다.
1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투자공사(KIC)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장기 투자정책과 자산위탁에 관해 결정하는 민간운영위원들이 회의도 한 번 하지 않고 월 250만원 수당을 받았다.
KIC는 2008년 9월 이후 지급세칙에 따라 운영위원들에게 월정액 수당으로 매달 2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추 의원에 따르면 2017년 1·4·9월, 2018년 8·11월, 2019년 6·8월, 2020년 7월, 올해 6월 등은 운영위 주관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KIC는 민간운영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2017년부터 이렇게 지급한 수당은 1억2000여만원이다.
추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수당은 일을 했을 때 주어지는 보수”라며 “일도 안 하고 월 2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진승호 KIC 사장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내부 정보를 활용한 KIC 민간운영위원의 주식 투자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KIC ‘내부통제기준’ 제4·6항에 따르면 임직원들은 매월 주식매매명세를 준법지원부서에 신고한다.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KIC 입사 전에 보유한 해외 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외에는 해외의 상장주식을 매매할 수도 없다.
반면 민간운영위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자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었다. ‘운영위원회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공사의 중장기 투자정책에 관한 사항’, ‘공사에 대한 자산위탁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투자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하게 돼 있다. 투자운용 계획은 보이지 않게 가린 뒤 국회에 제출할 정도로 중요 정보들이 포함돼 있다.
의원실이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특정 국가와 특정 업체에 대한 투자 건이 논의됐다. 이런 상황이지만 민간운영위원이 민감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 투자를 해도 이를 제재할 규정은 없다.
추 의원은 국감에서 “민간운영위원은 내부정보 활용 투자제한 규정도 없어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다”며 “한국투자공사는 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진승호 KIC 사장은 “민간운영위원들에 대한 지침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사법 제13조에 따라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적용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다만 본인이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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