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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인원 제한기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똑같이 적용한다”

인원제한 수도권 8명, 3단계 지역 10명까지 가능
수능 고려해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자정까지 허용
스포츠경기 백신 접종완료자 한해 30%까지 입장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계획 중
자영업자 "거리두기 규제 더 완화해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다만 수도권 사적모임제한 인원은 8명까지로 완화한다. 사진은 1일 오후 돌잔치 및 파티 전문업체에서 테이블을 정리하는 모습.[연합뉴스]
 
18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이 수도권은 최대 8명, 비수도권은 최대 10명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지금 시행하는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2주 더 연장키로 했지만, 일부 방역 수칙은 풀기로 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4단계 지역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식당과 카페에만 완화해 적용해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똑같이 적용할 방침이다. 수능일이 가까워지는 것을 고려해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시설 운영은 자정까지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무관중으로 진행했던 실외 스포츠 경기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관중 수용인원의 30%까지 관람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영업 제한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영업시간 연장 등 거리두기 완화를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보면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점포는 인원 제한을 하지 않는 반면 식당·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만 규제한다는 것이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 중구에서 설렁탕집을 운영하는 김순자씨가 참석해 “그동안 고비가 많았지만, 지금처럼 힘든 적 없다. (정부가) 사람이 살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를 계획 중이다. 김 총리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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