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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DLF 부실판매’ 우리금융 회장에 소송 제기의무 있어”

[2021국감] 국회 정무위, 예보의 다중소송대표 소송 제기 촉구
예보, 우리금융 지분 15.13% 보유…우리금융, 우리은행 100% 소유
오기형 의원 “국민 재산 손해 발생했다면, 회복하는 게 공공기관 책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예금보험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 전 행장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우리은행에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실상 우리은행의 주요 주주인 예보가 손 전 행장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보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15.13%를,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이며, 예보가 손 회장을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최근 손태승 전 행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을 근거로 이같이 지적했다.  
 
회사의 이사가 법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회사는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주주가 회사 대신 이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제도가 ‘주주대표소송’이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우리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고객들에게 10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으로부터는 19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당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 전 행장에 대해 문책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손 전 행장은 금감원의 문책경고 처분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위수현·김송 부장판사)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애초에 금융기관에서 상품을 선정하고 판매하도록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과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개별 금융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조직적 부당행위가 개입돼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2008년 대법원은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감시의무와 관련, 이사에게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의 미비에 따라 직원의 위법한 업무집행이 이뤄졌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손 회장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의무가 있었지만, 결국 이를 소홀히 해 우리은행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예보가 손 회장을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했다. 우리은행 지분 100%를 가진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가 예보이기 때문에 손 전 행장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해 우리은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 전 행장에게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 의원은 “국민연금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통해 주주대표소송 제기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라며 예보의 다중대표소송 제기 의무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태현 예보 사장은 “1심 판결만으로 행동하기보단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예보가 주주로서 취해야 할 마땅한 사정이 있다면 여러 가지 실익을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구체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심 판결만으로 조치를 취하기는 아무리 주주라 해도 무리가 있다”며 “최종 판결이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당연히 여러 조처를 하는 것이 주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보는 현재 우리금융지주 지분 10%를 매각 추진 중이다. 지난달 9일부터 약 한 달간 금융사, 사모펀드, 해외투자자 등 총 18개 투자자가 우리금융 잔여 지분 매각 투자의향서(LOI)를 접수했다. 금융위는 18일부터 매수자 실사를 진행한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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