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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1차 의료기관 한정’ 비대면 진료 허용법 발의됐다

최혜영 의원실 18일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비대면 진료 90%가 재진 환자”

 
 
지난 7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선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두고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사진 국회 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다가오는 ‘위드 코로나’ 시대 원격진료(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모은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필요한 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법 상 의료기관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원격진료는 불법이다. 다만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아무런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와의 공존을 모색(위드 코로나)하는 시기가 다가오며 ‘한시적 허용’ 방침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던 상황이었다.
 
최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비대면 진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만성질환자 등 제한된 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만 허용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비대면 진료 의료법 일부개정안 입법원칙 [자료 최혜영 의원실]
개정안은 우선 비대면 진료 대상을 제한적으로 명시했다. 산업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추진하는 방안이 담겼단 게 최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고혈압·당뇨병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를 비롯해 ▶섬·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및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 ▶무의식·거동불편 등으로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대리처방 환자 ▶수술 후 관리환자 및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을 대상으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공급기관에도 제한을 뒀다. 기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예외적으로 대리처방 환자, 수술 후 관리환자,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보완 수단’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며, 대면 진료 없이 비대면 진료만을 행하는 의료기관의 운영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또, 비대면 진료 허용에 따른 의료인의 책임을 명확화 하는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은 또 비대면 진료에서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통신오류 또는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사의 문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 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은 의료인이 '책임지지 않는 사례'로 규정했다.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다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 의원은 “그동안 산업활성화에 초점을 둔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까지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으나, 코로나 위기 속에서 276만건이나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접근성 향상을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4일부터 올해 9월 5일까지 1만1936개 의료기관에서 275만7000여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를 받은 사람 10명 중 9명(90.7%)가 재진환자(90.7%)였고, 고혈압(18.6%)·당뇨(5.6%) 등 만성질환자가 질환별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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