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환경부 층간소음 인정 기준 43db, 현장과 괴리 조정 필요”
- [2021 국감] 국회 환노위, 환경공단 국감
“층간소음 민원 중 기준 초과 0.08%만 인정”
장준영 환경공단 이사장 “하향조정 필요해”
관련 연구보고서 제출, 환경부·국토부 협의 중

층간소음을 판별하는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환경공단도 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18일 국회에서 한국환경공단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층간소음이라고 정한 기준이 43db 인데 어린이들이 뛰노는 소리는 실제로 40db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이어 “대부분의 층간소음과 관련한 분쟁 내용 중 60% 정도가 어린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로 발생한 갈등인데, 이 가운데 층간 소음으로 인정한 것은 극히 일부”라고 지적했다.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층간소음 민원 14만6000건 가운데 환경부의 기준을 초과해 층간소음으로 인정받은 것은 122건(약 0.08%)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층간소음 기준이 2014년도에 정해진 것이며 최근 새로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층간소음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이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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