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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코로나로 격리해도 유급 휴가는 먼나라 이야기

[2021 국감]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코로나19 격리로 인한 유급휴가비용 지원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소외… 지급 비율 0.28% 불과
정춘숙 의원 “사각지대 없도록 각별한 관리 필요”

 
 
지난 19일 대전 중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방문한 시민들에게 화이자 백신을 신중히 접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중 코로나19로 격리돼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은 사례는 7521건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종사자 수의 0.28%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나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보받은 사람이 해당된다. 1인당 1일 지급액은 최대 13만원으로 격리 일수에 따라 계산한 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업장 규모별로 종사자 수와 비교한 유급휴가비용 지급 비율을 살펴보면 ▶5인 미만 0.28% ▶5∼29인 0.62% ▶30∼49인 0.84% ▶50∼99인 0.87% ▶100∼299인 0.92% ▶300∼499인 0.94% ▶500~999인 0.84% ▶1000인 이상 0.61% 순으로 확인됐다. 5인 미만 사업장(0.28%)의 경우 그 비율이 300인 이상 499인 미만 사업장(0.94%)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주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벌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근로시간 및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연차유급 휴가·해고 보호·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근로기준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대체로 유급휴가 제도도 갖춰져 있지 않아 코로나19로 격리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일이 많다.   
 
이 때문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지 말고 코로나19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주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춘숙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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