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DOWN | 구현모 KT 대표] 보상 규모 어쩌나…먹통 사태 수습 ‘난제’
네트워크 장애 구체적인 원인 파악 난항…피해 보상 기준 마련도 난제
“KT CEO로서 KT를 믿고 서비스를 사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장애로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현모 KT 대표가 고개를 숙였다. 지난 25일 오전 전국에 발생한 KT 유무선 인터넷 장애 때문이다. 한 시간가량 전국 곳곳에서 통신이 마비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구 대표는 “심층적인 점검과 함께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통신망 전반을 면밀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구 대표로선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당장 장애발생의 구체적인 원인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통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장애 원인은 네트워크 경로설정(라우팅) 오류다. 당시 KT는 라우터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설정 값을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네트워크 전체가 마비됐다는 설명이다. 구 대표도 “인터넷 장애 초기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외부에서 유입된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했지만,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최신 설비 교체 작업 중 발생한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드는 의문은 여럿이다. 보통 라우터를 교체할 땐 네트워크를 일시 단절한 상태에서 진행하는데, 이날은 네트워크가 연결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교체 작업을 하필 대낮에 진행한 이유도 불투명하다.
보상 문제도 골칫거리다. 1시간이 넘도록 전국 단위에서 피해가 발생해 보상이 불가피하다. 구현모 대표도 “조속하게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런데 보상 근거가 뚜렷하진 않다. KT는 이용약관에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 장애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6배를 손해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이날 통신장애는 보상 기준에 미달한다.
결국 별도의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데, 규모를 정하는 게 쉽진 않다. 기대보다 적을 경우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어서다. 반대로 보상 규모를 키웠다간 실적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김다린 기자 kim.dar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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