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에 바뀌는 정책] 가맹사업 하려면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해야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가맹 사업을 시작하는 가맹 본부가 직영점을 1개 이상·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 체결 전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다.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간 가맹본부는 직영점 운영을 통한 사업 방식의 검증 없이도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부실한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투자금 손실 등 가맹점의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 내용은 가맹본부가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해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미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라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직영점 운영 기간, 매출액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 방식이 검증돼 직영점 운영 의무를 적용할 필요가 없을 때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예외 사유로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은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등을 규정했다. ‘같은 업종’에 속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서 등록 시 통용하고 있는 업종 구분 기준을 활용해 판단하도록 했다.
의료진 등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근거 마련
그간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사회기능과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의료·돌봄·물류·교통 등의 종사자들은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면서 감염위험에 크게 노출되거나 인력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 환경에 처해 있었다. 이에 이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지난 4월 국회에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달 시행되는 제정안은 ‘필수업무’를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로 정의했다. ‘필수업무 종사자’는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제정안에 따라 재난 시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를 지정한다. 보호·지원 방안과 재원 조달 등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심의하기 위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설치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장·시도지사협의회장·노사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조례에 따라 지역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상황을 고려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재난 상황이 종료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원 계획의 이행 결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지자체·공공단체·민간단체 등의 포상과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절차가 신설되면 평시에는 재난에 대비하고, 재난 발생시에는 사회 안정을 위한 필수업무 종사가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코오롱 ‘인보사 사태’ 이웅열 명예회장 1심 무죄
2‘코인 과세유예·상속세 완화’ 물 건너가나…기재위 합의 불발
3최상목 “야당 일방적 감액예산…결국 국민 피해로”
4日유니클로 회장 솔직 발언에…中서 불매운동 조짐
5최태원은 ‘한국의 젠슨 황’…AI 물결 탄 SK하이닉스 “우연 아닌 선택”
6서울지하철 MZ노조도 내달 6일 파업 예고…“임금 인상·신규 채용해 달라”
7인천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억 준다”…출생아 증가율 1위 등극
8경기둔화 우려에 ‘금리 인하’ 효과 ‘반짝’…반도체 제재 우려↑
9얼어붙은 부동산 시장…기준금리 인하에도 한동안 ‘겨울바람’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