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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트코인 연 소득' 250만원 이상이면 과세…1년 유예될까

15일 기재부 회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공제한도 확대 방안 다룰 듯
정치권, 1년 유예 목소리 커지는 상황…홍 경제부총리 "유예 없다" 입장 고수
공제한도 '250만원→5000만원' 확대 목소리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암호화폐(가상자산) 과세가 1년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년 대선을 의식한 정치권에서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어서다. 이에 오늘(15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돼 어떤 방안이 논의되는지 관심이 쏠린다.
 

홍남기 "과세 유예 없다" vs 여·야 "1년 유예·공제한도 확대"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소득세율 20%를 적용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법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가 시작된다.
 
다만 최근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023년으로 '1년 연기하자'는 데 여·야가 공감하는 분위기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2023년부터로 (과세)시점을 맞추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과세 1년 유예를 아예 공약으로 내걸었다. 야권인 국민의힘 역시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이상 유예하자"고 주장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과세 유예를 기본방침으로 내세운 것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여야가 합의해서 가상자산 과세를 준비했는데 유예를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담긴 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다.   

 
소득세법은 여·야가 합의해 개정하면 정부가 저지하기 어렵다. 최근 주식투자 열기는 지난해보다 식었지만 암호화폐 등 코인 투자 열기는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코인 투자자들은 과세 유예를 원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표심잡기에 나선 여·야의 입장을 배제해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제한도 확대 방안도 거론된다. 여당 측은 과세시기는 예정대로 내년에 진행하더라도 공제한도를 높여 투자자들의 과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 초 의결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은 연 250만원까지 공제된다. 초과 소득분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세금을 내야한다는 얘기다. 여권에서는 이 공제한도를 5000만원까지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5000만원(현재 250만원)까지 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상장주식 공제 한도(5000만원)와 맞추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입장은 자금 공급 측면에서 국내 상장주식에만 준 혜택을 가상자산에 줄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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