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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폭탄’ 짬짜미한 KG모빌리언스 등 4곳, 어떻게 소비자 등쳤나

연체료 부풀리기로 소비자에 금융비 전가
다날·SK플래닛·갤럭시아머니트리 담합 가담
공정위, 업체 4곳에 과징금 총 169억원 부과
비협조한 KG모빌리언스·SK플래닛 검찰 고발

 
 
공정위가 연체료를 과도하게 인상?유지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다날, KG모빌리언스,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업체 4곳에 과징금 총 169억3501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짬짜미로 연체료를 과도하게 인상‧유지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다날, KG모빌리언스,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갤럭시아) 등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업체 4곳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과징금 총 169억3501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10년 가까이 연체료 체계를 유지하는 담합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날 등 4개 업체는 소비자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 대금을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부과하는 연체료 체계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수준을 과도하게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연체료 설정을 담합한 이유는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가 소액결제 방식으로 제품을 살 때 소액결제사는 소비자 대신 상품 대금을 가맹점에 먼저 지급하는 일이 많다. 이를 위해 소액결제사는 은행에서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해야 했다. 이 때문에 차입금에 따른 이자 부담 등 금융비용도 함께 증가했다.
 
공정위는 담합 업체들이 사실상 이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측은 “(담합 업체가) 자금조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점과의 거래를 선(先)정산에서 후(後)정산으로 변경하거나,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결제 수수료를 높이는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소비자 중 상품 대금을 연체·미납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연체료를 도입해 그 부담을 전가하는 방법을 고안했다”고 지적했다.
 
이때 어느 한 소액결제사가 연체료 체계를 단독으로 도입하면 가맹점이나 소비자들이 해당 회사를 외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 짬짜미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밝혀진 담합 기간은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로 9년 3개월에 달한다.
 
담합의 시작은 2010년 1~3월쯤이었다. 이들 기업은 결제 대금의 2% 수준으로 연체료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담합 후에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자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연체료율을 5%로 인상하는 합의를 맺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한 달만 연체해도 5%의 연체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연리로 환산하면 60.8%로, 2012년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소액결제 서비스 특성상 납부일이 매달 휴대전화 요금 정산과 함께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납부가 하루만 늦어져도 한 달을 연체하는 부작용이 생긴다. 소액결제사는 이를 악용해 한 달 치의 연체료를 물린 셈이다. 
 

‘이자제한법’ 규제 피해 9년간 담합  

이들은 이자제한법 규제를 피하고자 돈을 빌려주고 나서 갚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손해배상의 민법상 개념을 도입했다. 주차료나 공공요금도 납부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를 물리는데, 이와 비슷한 체계를 만든 것이다. 이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어 공정위도 연체료율 ‘담합(카르텔)’에 대해서만 문제로 지적했다.
 
이후 언론과 정부의 지적이 이어졌지만, 담합을 유지하면서 연체료율 상한을 최소한만 인하했다. 이들이 9년간 소비자들에게 받은 연체료는 약 3753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담합 업체들의 실적은 어떻게 변했을까. KG모빌리언스의 2009년 영업이익은 68억원 수준이었는데, 담합 첫해인 2010년엔 100억원으로 늘었다. 2012년엔 150억원, 2015년엔 252억원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가격 담합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69억3501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KG모빌리언스에 87억5200만원, 다날에 53억8700만원을 부과하고 갤럭시아와 SK플래닛에 각각 19억4100만원, 8억5500만원을 물릴 방침이다. 또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담합 업체가) 휴대폰 소액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 취약계층에게 현저한 피해를 유발했다”며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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