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에 바뀌는 정책] 기초수급자 의료비 80%까지 지원된다
재난적 의료비,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원
이달 1일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중증질환(암·뇌혈암·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질환·중증화상 등)으로 고액의 의료비 지출이 예상되는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행됐다.
종전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비율은 50%였다. 이에 동일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저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아닌 지원 대상의 체감 의료비가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득 수준별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비율이 50~80%로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의료비 80%까지 지원 가능하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의료비의 60%를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200%에 해당되더라도 가구 재산가표액의 합계가 5억4000만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연간 지원금 상한액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의료기술 발전으로 고액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지자체도 산재 예방하는 법적 근거 생겨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각 지차체는 정부의 산재 예방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재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그동안 산업 안전은 고용노동부의 역할이었다. 하지만 지자체는 산재 예방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올해 5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도 관할 지역의 산재 예방을 계획 수립과 교육, 홍보, 사업장 지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법이 개정되면서 고용부는 지난달 28일 서울시·경기도 등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등과 '지자체 산재예방 협의회'를 개최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향후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이 자리에서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 현황 ▶지자체 발주공사 재해현황과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산업안전 분야)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지자체 산재예방 대책 우수사례 등이 논의됐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관계자는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와 협력해 산재 예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면서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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