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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생산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두고 정계·업계 마찰

국회,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개정안 발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반대 건의서 제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시멘트 생산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건의서를 29일 국회에 전달했다. [사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시멘트 생산 지역자원시설세가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9일 지역자원시설세를 강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반대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이형석 의원 등은 강원·충북 등 광역자치단체 세수 확대와 지역주민 피해 보상을 이유로 생산 시멘트에 t(톤)당 500∼1000원을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견련은 “이미 원재료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석회석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완제품인 시멘트에 동일한 세금을 추가하는 것은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는 이중과세”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강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원자력발전, 시멘트 생산 등 분야의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12건, 화력발전에 대해서만 과세 금액을 상향하는 법안이 5건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자원보전·환경보호 등을 위해 특정 자원 및 시설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수는 2011년 8131억원에서 2019년 1조6806억원으로 8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9.5%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중견련은 유해화학물질 1㎏ 당 1원만 과세해도 429억 원의 추가적인 세부담이 있다며, 시멘트 1t당 1000원을 과세하면 475억원, 폐기물소각시설 1t당 4000원을 과세하면 발생하는 추가 세금은 76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과세 타당성 강화를 위해서는 탄소배출권, 교통·에너지·환경세,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기후환경요금 등 수많은 제세부과금이 중복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는 일이 먼저”라고 말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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