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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손잡고 행정법제 개선 논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

민간위원 참여해 행정 법제도 개선 자문
법제처가 했던 법 개정·정비 사안 검토

행정 법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자문기구인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3일 출범한다. [사진 픽사베이]
국가 차원의 행정 법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기구인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오늘(3일) 출범한다. 법제처 소속 민관 합동 위원회로, 기존에는 법제처가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행정기본법 개정 또는 보완, 법령정비, 입안심사기준, 입법영향분석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한다.
 
법제처에 따르면 행정법제위원회는 법제처장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둔다. 공동위원장은 이강섭 법제처장과 홍정선 전 연세대 교수(민간위원장)가 맡게 된다. 민간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2년이며,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행정법제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 외에 민간·정부위원 총 38명이 참여한다. 행정법제위원회는 법제도 분야 권위 있는 학회와 관련 단체, 국회·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정부출연연구기관 등 34개 기관에서 추천한 행정법 전문가로 민간위원을 구성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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