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상공인 대상 최저 연 1.0% 초저금리 대출 시행
관광·체육·택시·버스 업종 추가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 2배 증액
정부가 내년 소상공인 213만 명을 대상으로 약 36조원을 투입해 최저 연 1.0% 초저금리 대출을 시행한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는 4000억원을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30조원으로 증가한다.
국회는 3일 오전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손실보상 및 비대상업종 맞춤형 지원 예산 규모를 정부안 상의 8조1000억원에서 10조1000억원으로 2조원 늘렸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분기당)으로 올렸다.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는 최저 연 1.0% 금리의 대출을 총 35조8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해선 금융·인력·방역물품, 매출 회복 등 4000억원 상당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가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30조원으로 올해 21조원보다 발행 규모가 늘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한 국고지원 규모는 기존 정부안인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등 확충된 지방재정으로 15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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