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 재택치료자에 4인 가구 10일 생활비 136만원 증액
공동격리자 관리기간 7일로 단축
생활지원비 기존에 46만원 증액
고령 재택치료자에 먹는 치료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8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보고한 재택치료 개선방안 가운데 환자 지원과 관련한 주요 내용이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기본방침으로 정했던 재택치료 방안을 보강한 것이다. 8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돌파하고 병상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마련한 대응방안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4인 가구 기준 10일간 생활비를 기존(90만4920원)보다 46만원 늘린 136만4920원을 지급하기로 정했다. 재택치료 대상자엔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인해 백신 접종일 불가능한 자, 접종 대상이 아닌 18세 이하 등이 해당한다.
추가 생활지원비를 가구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는 55만9000원, 2인 가구 87만3000원, 3인 가구 112만5000원, 5인 가구 154만9000원이다,
즉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8일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가족 등 공동격리자에 대한 관리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가족 모두 격리될 경우 생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동격리자는 접종을 마친 뒤 격리 6∼7일차에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8일 차부터 학교·사무실 등에 복귀할 수 있다. 가족 격리자는 격리 중이라도 병원·약국 방문 목적에 한해 외출할 수 있다.
최 재택치료반장은 “감염 증세 대부분이 확진 4일 안에 발생하고 4일 후부턴 감염 전파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를 참고해 관리기간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고령의 재택치료자에게 경구용 치료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재택치료자에 대한 건강점검기간을 생활치료센터에서 적용하는 기준에 맞춰 10일에서 7일로 줄이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대응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재택치료 맡을 의료기관 확대, 진료센터 설치비 지원키로
정부는 이를 위해 재택치료자가 검사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의료행위별 수가를 인정하고, 진료센터 설치비도 최대 2억5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재택치료자 빠른 이송을 위해 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확보하는 등 이송체계도 개선했다. 응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로 이동하려는 개인 환자는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도 재택치료전담팀을 ‘재택치료추진단’으로 바꾸고, 지자체 부단체장이 추진단을 총괄하기로 했다. 추진단 안에는 인프라반을 신설해 관리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을 관리·담당한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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