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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민간분양 아파트 ‘첫 사전청약’ 13일부터

오산세교2·평택고덕·부산장안 총 2528가구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까지 무자격 유지
다른 공공·민간 아파트 사전·일반청약 불가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마련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처. [연합뉴스]
 
이번에 선보이는 1차 물량은 ▶경기 오산세교2 A14블록(우미건설) 1391가구 ▶평택고덕 A49블록(호반건설) 633가구 ▶부산장안 B-2블록(중흥건설) 504가구로 총 2528가구 규모다.  
 
사전청약 일정은 13일 특별공급, 14일 1순위, 15일 일반공급 2순위로 진행한다.  22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청약자격을 검증한 뒤 최종 확정한다.  
 
사전청약 자격은 기존의 특별공급•일반공급 요건과 같다. 사전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 구성원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자격 확인 과정에서 거주기간 미충족, 주택 소유 등이 있으면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된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와 가구구성원은 다른 공공·민간 사전청약과 일반 분양주택(분양전환 임대주택 포함)에 청약할 수 없다.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해야만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당첨 발표일이 같은 사전청약 단지와 일반청약 단지를 동시다발적으로 신청할 수 없다. 발견되면 모두 무효처리한다. 민간 사전청약은 1개 단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 발표일이 다른 공공 사전청약 3차나 다른 일반 청약과 중복신청할 수 있다. 발표일 기준으로 먼저 당첨된 것만 인정받을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 발표는 민영 1차 오는 22일, 공공 3차는 23일 예정이다. 사전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접수한다.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지정 장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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