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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첫 시작’ 플랫폼 배달노동자 상해보험 보장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서울시가 보험계약자, DB손보에 연 25억 납부
만 16세 이상 배달 중 사망·상해·후유장해 보장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권 보장 집회를 열었던 배달노동자들. [연합뉴스지]
서울시가 오늘 13일부터 전국 처음으로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지원하는 보험을 시작한다. 13일 오전 0시부터 전국 처음으로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보장을 개시한다.  

 
별도의 보험 가입 없이도 상해보험을 통해 사고를 당한 배달노동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보험계약자며 DB손해보험에 보험료 연간 25억원을 납부한다.  
 
보장 대상은 이륜차 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 배달노동자다. 이들이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배달업무를 받아, 서울지역 안에서 오토바이·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이륜차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배달업무 이행하는 도중에 사망·상해·후유장해 등을 입으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산재보험 등에 가입 돼 있어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12월 13일 오전 0시부터 2022년 12월 12일 자정까지다. 보장범위는 상해·사망 시 2000만원, 상해 후유장애 시 장애정도별로 최대 2000만원, 수술비 30만원, 골절 진단금 20만원, 뺑소니·무보험자 상해사망·후유장애 시 200만원 등이다.  
 
배달노동자나 대리인이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콜센터(02-3486-7924)나 카카오톡 채널(#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안심상해보험)으로 연락해, 배송업무 사고와 관련한 입증자료·진단서·신청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은 영업일 기준 3일 안에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 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 안이다.  
 
배달 업종은 사고위험률이 높아 보험사들이 가입을 기피하거나 고액의 보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대책이 문제를 일부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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