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중환자실 병상 회전율 향상 목적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이 같은 병상 운영 지침을 전하며 17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코로나19 중환자는 새로운 지침에 따라 증상이 발현한 지 20일이 경과하면 코로나 환자용 격리병상이 아닌 일반 환자용 병실로 옮기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
기존 지침에서도 중환자실 격리기간은 증상 발현 후 20일이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환자가 격리해제 기간 후에도 격리병상에 계속 입원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가 격리기간이 지나면 일반 병실로 전실 조치하도록 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정부는 감염 전파 위험이 떨어져 격리할 필요가 없는 중환자를 일반 병상으로 옮겨 코로나19 병상 회전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중환자의 격리병상 입원은 감염전파 위험 때문인데, 20일이 지나면 임상적으로 감염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해 격리해제에 나섰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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