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내 취업자에 최대 350만원, 육아휴직자에 월 200만원
[2022 경제정책 방향] 고용제도 개선
국민취업지원제·고용촉진장려금 확대
고령자·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지원금
특수근로자·플랫폼종사자에 사회보장
내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강화해 구직자의 조기취업을 유도한다.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겐 장려금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확대한다.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20일 발표했다.
3개월 안에 취업하면 최대 350만원 지급
취업성공수당이 올해는 최대 15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200만원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취업성공수당과 별도로 월 50만원의 구직수당도 지원한다. 따라서 3개월 안에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350만원을 받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취업 지원 서비스, 구직촉진 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취업을 희망하는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매출액 조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연 3억원 이하’로 유지된다. 이 매출 조건은 당초엔 연 1억5000만원 이하였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연 3억원 이하’로 확대했으며 이 조건을 6개월 연장한 것이다.
올해 대학 졸업생이나 내년 졸업 예정자의 내일배움카드 자비 부담률은 15%포인트 인하한다. 내일배움카드는 정부가 직업훈련비를 일부 보조하는 사업으로 자비 부담률은 개인마다 다르다.
중대재해처벌법 1월 27일부터 시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쳤을 때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2배로 확대
정부는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을 올해 1만2000명에서 내년 2만8000명으로 확대한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약계층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에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기간은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 자금은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받은 영세기업을 돕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이 253만명에 달한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근로자에 월 200만원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에겐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를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만 100%를 받고, 그 배우자는 80%를 받았다.
정부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설했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분기당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도 신설했다. 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사업주에겐 1년간 월 30만∼8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 증대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2024년 연말까지 3년 연장했다.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특수형태근로자·플랫폼종사자 39만명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 인증기관이 가사근로자 고용 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 지급하는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플랫폼 일터개선지원금을 신설한다.
영세 사업장 일용직 근로자는 이직이 잦다는 점을 고려해 사회보험료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지금까진 1년 안에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있으면 지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부턴 ‘6개월 이내’일 때 지원하지 않는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도 제정한다. 기업과 종사자 간 책임·권리를 규정하고 공정한 계약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공청회를 거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직업안정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도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 등도 산재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도 개정한다. 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가 대기·휴게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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