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목전 "공동대표 기업은 누가 처벌받나"
경총, 내년 처벌법 시행 앞두고 '법대응 안전경영 가이드북' 발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단위로 안전·보건 사고가 벌어지면 경영책임자가(CEO)가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업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안전·보건 의무가 달리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업별로 안전보건책임자(CSO)를 둘 경우 경영책임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중대재해처벌법령에 대한 해설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구축 방안 등을 담은 ‘안전경영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총은 가이드북을 통해 기업별로 CSO를 둘 때 경영책임자를 CEO와 CSO 가운데 누구로 볼 것인지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대표가 여럿이거나 공동 또는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책임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전승태 경총 산업안전팀장은 “많은 기업은 안전책임자(CSO)에게 사업 전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고용부는 이들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의 범위, 실제 업무지시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중대재해처벌법상에 부합하는 경영책임자인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북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해설 ▶사업장 관리방안 ▶사고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경영책임자 의무준수 점검용 체크리스트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및 중대산업재해형사처벌 사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우수 사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22.1.27)됨에 따라 기업들이 법률상 의무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관련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법률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위법령 및 해설서가 나왔지만, 많은 기업은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재해 예방에 힘쓰는 기업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법을 위반할 수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는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총은 이런 우려를 덜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기업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제적인 안전경영 활동 및 실무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확립에 도움을 주고자 가이드북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사고발생 시 관련 대응절차 ▶경영책임자 의무준수 점검용 체크리스트 ▶의무준수로 인정받기 위한 준비자료 리스트 ▶사업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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