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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2기 위원장에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준법위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객관성과 독립성 잃지 않고 소통”

 
 
2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사진 전민규 기자]
삼성그룹의 독립적 외부 감시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삼성 준법위)의 새 위원장에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회장이 선임됐다. 삼성 준법위 초대 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은 본인의 뜻에 따라 연임하지 않고 내년 2월 퇴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재계 등에 따르면 이찬희 전 대한변협 회장은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삼성생명‧삼성화재 등 7개 삼성 관계사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삼성 준법위 2기 위원장에 선임됐다. 임기는 내년 2월부터 2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2001년 사법연수원(30기) 수료 이후 줄곧 변호사로 일한 이 신임 위원장은 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2017년 1월~2019년 1월), 50대 대한변협 회장(2019년 2월~2020년 2월) 등을 지낸 인물이다. 현재는 연세대 법무대학원 특임교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법조계 등에선 이 신임 위원장을 두고 중립적 인사라는 평가가 많다.  
 
이 신임 위원장은 위원장 수락 이유에 대해 “준법위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객관성과 독립성을 잃지 않고 주위와 항상 소통하면서 2기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돼 삼성의 준법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초 삼성 준법위를 구성했으며, 삼성전자 등 7개 계열사는 삼성 준법위 설립‧운영 등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이들 7개 계열사는 삼성 준법위로부터 준법감시와 통제 업무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을 받는다. 준법위는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외 후원금 지출이나 내부거래 등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가 높은 사안을 검토해 각사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한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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