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류 사업자 오픈마켓도 안 지키는 유명무실 단통법
이동통신 3사도, 오픈마켓 쿠팡도 단통법 준수 미흡
단통법 개정 나섰지만 현장에선 실효성 두고 ‘갸웃’
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에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이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인 ‘로켓모바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통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단통법은 고객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기업이 줄 수 있는 지원금의 규모를 법으로 정해뒀는데, 쿠팡이 이를 어겼단 거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이 회사는 총 4362명의 고객에게 쿠폰 할인, 카드 할인 등의 방식으로 평균 22만5000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쿠팡의 단통법 위반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공론화됐다. 당시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단통법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혜택을 제공하게 돼 있는데, 쿠팡은 이를 훨씬 넘는 액수의 지원금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후 방통위는 약 한 달에 걸쳐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오픈마켓이 단통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주로 이동통신 3사와 유통 매장에 한정됐다. 쿠팡은 이동통신 사업이 주요 매출처가 아니다.
그간 자급제 방식으로 스마트폰 단말기를 팔던 쿠팡은 지난해 7월 ‘로켓모바일’을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유통 시장에 발을 담갔다. 이때부터 KT와 LG유플러스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휴대전화 개통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그럼에도 쿠팡이 제재 대상이 됐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은 2014년 시행돼 현장에 정착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법”이라면서 “한국의 아마존으로 꼽히는 빅테크 기업인 쿠팡이 관련법을 검토하지 않았을 리 없고, 몰랐다 하더라도 제재에 따른 타격은 과징금 1800만원으로 치명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동통신 유통 시장을 장악한 이통3사가 단통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방통위 심결서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이통3사마다 각각 8~10건의 불법 보조금 관련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른 과징금 총액은 1384억원이다.
2014년부터 꾸준히 위반을 적발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기업들이 단통법을 큰 위협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혜택 차별을 막기 위한 법 취지까지 이미 유명무실해졌다는 거다.
정부는 유통점 추가 지원금 한도를 상향하고 공시 주기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겠단 방침이지만, 현장에선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가입자를 뺏고 뺏기는 시장에선 법을 준수하는 것보다 어겨서 점유율을 늘리는 게 이득이 크다”면서 “5G 상용화한 이후 새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불법·편법적 단말기 지원금을 뿌리는 관행이 반복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다린 기자 kim.dar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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