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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한국산 철강후판에 0.56% 상계관세 최종 부과

지난 6월 예비판정보다 높아진 관세율 부과해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韓 기업 4곳 타격 불가피

 
 
동국제강 당진공장에서 후판이 생산되고 있는 모습. [사진 동국제강]
 
미 상무부가 최근 한국산 철강후판(두께 6㎜ 이상의 철판) 생산 및 수출업체가 보조금을 받았다며 한국 기업 4곳에 대해 0.56%의 상계관세율을 최종 부과했다.  
 
28일(현지시간)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23일 한국산 철강후판에 대한 2019년도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 판정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미 상무부 결정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BDP인터내셔널, 성진제철이다.
 
상계관세는 정부 보조금 등으로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아질 경우 수입국이 그 해당 상품에 대해 별도로 부과하는 이른바 불이익 관세다. 미국은 상계관세라는 추가 관세를 통해 현지 판매 가격 인상을 유도,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
 
이번에 결정된 관세율은 지난 6월 예비판정 때보다 높아진 결과다. 지난 6월 예비판정 때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미소마진(보조금 지원 없음) 판정을 받아 각각 0.45%와 0.28%의 상계관세율이 부과됐다. BDP인터내셔널과 성진제철도 각각 0.50%의 관세율을 부과받았다.
 
미국은 지난 2000년부터 한국산 철강후판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해오고 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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