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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배달·대리운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장려 200만원 인상

[새해 새제도①]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100% 지원
둘째 자녀에 국가장학금 전액 지급

 
 
올해 6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제도를 시행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접수처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2022년 새해에는 취약한 사회 사각지대를 보완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저출산, 육아 부담, 최저 임금, 플랫폼 종사자 등 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대책들을 확대했다. 새해 실생활과 관련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정리했다. [편집자 주]
 
새해엔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인상한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은 가구별로 200만원씩 올린다. 단독가구는 2000만→220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3000만→32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600만→38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100% 지원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 취약계층이 예술과 체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6세 이상) 263만명이 모두 대상이다. 금액은 연 10만원이다. 통합문화이용권은 2월 3일~11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시행한다.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들도 새해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대상 12개 직종에 추가한 것이다. 기존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다.  
 
국가장학금 지원금도 인상한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게 연간 7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520만원)보다 180만원 오른 금액이다. 둘째 자녀에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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