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운업계 담합 결론 낸다…해운사 제재 수위는?
12일 전원회의서 23개 해운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심결
지난해 해운업계에 최대 8000억 과징금 심사보고서 발송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2일 국내외 23개 해운사의 운임담합 혐의 사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이날 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외 23개 선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한다.
앞서 2018년 공정위 심사관은 목재 수입업계로부터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약 3년여의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5월 이들 해운사에 검찰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23개 해운사가 2003~2018년 12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으며, 최대 8000억원(전체 매출액의 10% 적용 시)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이에 해운업계는 해운사가 운임·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는 해운법 29조를 근거로 공정위 제재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해운법 29조에 따라 공동행위를 하려면 화주 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신고와 자유로운 입·탈퇴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정위는 해운사들이 사전에 화주와 협의를 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공동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관련 법을 바꾸거나 중대한 쟁점사안을 결정할 때 열린다. 공정위는 심결을 위해 위원 전원(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전원회의는 공정위 위원장이 의장을 맡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관 내용은 주로 법규 제·개정, 이의신청 재결, 소회의 미의결 사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사건 등을 주로 처리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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