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 코로나19 방역물품지원금 26일까지 10부제 접수
17~26일 10부제 운영, 27일부터는 누구나 신청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7로 끝나는 사업자 대상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등 최대 10만원 지급
정부가 오늘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 6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제도가 전면 확대되며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등을 구매·설치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방역 패스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업종은 16개로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및 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가 대상이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방역패스 도입을 정지한 학원·독서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방역 물품은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으로,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10만원이다.
중기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차 지급을 한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사들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제출하면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이달 17~26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활용한 10부제를 운영한다. 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이들이 대상이다.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각 시·군·구는 1차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를 진행하며, 대상자는 문자 수신 후 지정 날짜에 신청하면 된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지만 중기부 DB로 확인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은 다음달 14~25일 2차 지급(확인 지급)을 한다. DB에 관련 자료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구매 영수증 등을 시·군·구 홈페이지 통해 제출해야 한다.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각 도·시·군·구 홈페이지나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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