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스코 철판운송 담합 3개사에 2억원대 과징금 철퇴
합의 대상 운송구간 121개 중 79개에서 낙찰예정자 낙찰
동방 9100만원, 서강 9400만원, 동화 4800만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후판(선박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철판)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운송업체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3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방, 서강기업, 동화 등 3개사는 2016∼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 제품 운송용역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담합을 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 동화의 경우 2017년 입찰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2016년 입찰에는 가담했으나 담합은 실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포스코는 후판 제품의 운송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 오다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일부 운송구간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기존 용역사였던 3개사는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운송 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유휴 설비로 인한 손해와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우려해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의 후판 제품 운송용역 입찰은 운송구간별로 단가를 투찰하는데, 3개사 소속 입찰 담당 임직원은 입찰일 며칠 전에 모여 각 사가 낙찰 받을 운송구간을 배분하고 입찰 가격을 직전년도 대비 99.7~105% 수준으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합의 대상인 운송구간 121개 중 79개 구간에서 낙찰 예정자가 낙찰을 받았고, 3개사가 합의 대상 운송 구간에서 용역을 수행해 확보한 매출액은 약 54억원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동방에 9100만원, 서강기업에 9400만원,동화에 4800만원의 과징금을 잠정적으로 매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철강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중점적으로 적발·제재해 왔으며,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향후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해 각 산업의 주요 원가요소 중 하나인 운송료를 절감시켜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임수빈 기자 im.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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