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김지형 삼성 준법위원장 "CEO 의지로 '준법경영' 조직·제도 구축해야"
- "준법경영은 수단 아닌 목적"
차기 준법위원장은 이찬희 전 대한변협 회장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삼성 준법위) 1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김지형 삼성 준법위원장이 소감을 밝혔다.
18일 삼성준법위가 개최한 ‘대기업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현황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실패나 실수를 두려워했다면 나서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판과 의혹의 목소리가 컸고 곱지 않은 눈길이 많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삼성 준법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내부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한 것을 계기로 2020년 2월 출범했다. 삼성 준법위는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삼성생명·삼성화재 등 7개 주요 계열사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을 하는 외부 독립 기구다. 1기 위원회를 이끌었던 김지형 위원장의 임기가 다음 달 종료되고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2기 위원장을 맡게 됐다.
김 위원장은 준법 경영에 대해 “‘왜’라는 질문에 이어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도 CEO의 확고한 의지를 통해 조직이나 제도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삼성 준법위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대 경쟁법센터장)는 삼성 준법위의 업무와 권한에 대해 “기본적으로 준법위에 참여하는 삼성 계열사 이사회가 만든 협약에 따른 것이고, 협약은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며 “(준법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한계가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계열사 이사회가 준법위의 탄생부터 성장·발전·소멸까지 사실상 모든 것을 정하고 업무와 권한, 예산까지 결정할 수 있다”며 “결국 총수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그는 “기업집단 차원의 컴플라이언스를 어떤 형태로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집단 컴플라이언스는 계열사 간 거래관계 투명화와 총수, 계열사 최고경영자에 대한 준법 감시를 수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찬희 차기 위원장은 “준법위가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사회 여러 기업의 준법경영 모델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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