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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배달 중 교통사고, 처벌은 점주가?…중대재해 ‘폭탄’ D-1

[갈팡질팡 유통업계①] 배달·음식점까지 ‘중대재해 딜레마’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최대 7년 이하 징역·벌금 50억원
법적 기준 모호해 혼란 가중, 복잡한 법적 분쟁 가능성도

 
 
 
오토바이들이 배달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내일(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유통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는 물론 슈퍼,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유통업체를 비롯해 일반음식점·구내식당·제과점 등과 같은 음식점업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면서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모호한 법 기준과 과도한 처벌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끊이지 않는 산재가 원인…이륜차 배달 교통사고 포함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낮아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 미비로 각종 산재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배경이다. 가장 많은 사고 비중을 차지하는 이륜차 배달 교통사고 점검 항목 외에도 배기 후드, 식품 가공용 기계 등에 대한 항목도 포함된다. 
 
적용될 법안에 따르면 기업이 안전보건체계를 갖추지 않아 1명 이상이 숨지거나 같은 사고로 중상자 2명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환자가 1년에 3명 이상 생기면 보건 체계 구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여파로 늘어나는 문 닫은 음식점. [연합뉴스]
다만 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과는 상관없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해당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상이나 직업성 질병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시에 법인에 대한 벌금도 10억원에서 최대 50억원에 이른다.  
 

모호한 법 적용 기준 지적…법 사각지대도 

상황이 이렇자 유통업계 안팎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우선 법 적용 기준이 모호하고 해석에 따라 오인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대시민재해는 적용범위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다.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 과실 비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면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관상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배달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 대상이 배달대행 운영사인지, 배달 대행업체인지, 음식점업주인지 등을 따지는 데 복잡한 분쟁이 일 수 있다.  
 
법의 사각지대와 예외 조항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일단 업체 상시 근로자가 4명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할 수 없다.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이면 법 적용을 제외하기로 합의하면서 규모가 작은 소형 음식점도 법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두면서 논란의 여지를 두고 있다.  
 

폭탄돌리기 시작 “1호만 되지 말자”는 분위기 

현장에선 더 오락가락하는 목소리가 오가고 있다. 외식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표준에 대한 기준이 없고 법 자체가 모호해 뭘 준비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면서 “업계에선 폭탄돌리기가 시작되면 일단 타깃이 될 수 있는 ‘1호만 되지 말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카페 한 점주는 “퀵 배달 업체에서 중대재해법 과실을 음식점으로 돌리려고 한다”면서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받기 싫으면 배차 재촉전화를 하지 말라는 식의 전체 공지를 올렸는데 사고 시 음식점에 과실이 잡히는 건지 모르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는 “이럴 거면 배달직원을 고용하는 편이 낫겠다”, “대행 갑질이 따로없다”며 비판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전문가들도 섣부른 법 시행보다 세부 기준 마련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놓는다. 당초 목적을 벗어나 법을 감당하기 위한 현장의 업무 과부하 등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시설안전과 품질안전에 대한 중대재해법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다”면서도 “현 상황으론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 많아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오히려 소송 등 사회적 법적 비용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김설아 기자 kim.seola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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