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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경영계 “심각한 경영 차질 우려”

경총 “법 적용 놓고 혼란…합리적으로 개정돼야”
전경련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 위주로 개선 논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현장의 모습. [공동취재]
중대재해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구속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되면서 경영계가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을 내고 “입법보완 없이 법률이 시행되기에 이르렀고, 그나마 정부가 마련한 해설서 또한 모호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기업 입장에서는 누가, 무엇을, 어느 정도 이행해야 법 준수로 인정되는지 알기 어려운 혼란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보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엄정수사 기조만을 강조하고 있어, 경영계는 향후 법 적용을 둘러싼 많은 혼란과 이로 인한 심각한 경영 차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중대재해 문제를 기업과 경영자 처벌로 해결하려는 것은 산재감소의 근본적 해법이 아닌 만큼, 기업들의 안전투자 확대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외국과 같이 우리나라의 산업 안전정책이 예방중심으로 하루빨리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명확한 의무무규정으로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는 입법보완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이날 성명에서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의무 규정이 모호한 탓에 일부 현장에서는 1호 처벌 대상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중단하는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다”며 “법 시행 과정에서 경영자에게 명백한 고의 과실이 없는 한 과잉수사, 과잉처벌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해 선진국처럼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 위주로 안전보건 체계를 확립하고 기업경영 위축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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