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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억 횡령·배임’ SK 최신원, 1심 징역 2년 6월 선고

함께 기소된 조대식 SK 수펙스 의장 등 SK 관계자는 무죄
“경영상 선택” 혐의 부인했지만, 실형 피하지 못해

 
 
2235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70)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염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최 전 회장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같은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62)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58) SK에너지 대표이사, 최태은(63)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60) SK텔레시스 대표 등은 무죄를 받았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회장은 또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며 신성장동력 펀드가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직원 명의로 140만 달러(약 16억원) 상당을 차명으로 환전한 뒤 80만 달러(약 9억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대식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두 차례에 걸쳐 900억원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회장과 조 의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배임이 아닌 SK텔레시스의 부도를 막기 위한 경영상의 선택이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조 의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룹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최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죄의 유무를 떠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곤혹스럽게 만들었다는 게 제일 마음 아프다”며 “벌하실 일이 있다면 저를 벌하라”고 말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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