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5억 횡령·배임’ SK 최신원, 1심 징역 2년 6월 선고
함께 기소된 조대식 SK 수펙스 의장 등 SK 관계자는 무죄
“경영상 선택” 혐의 부인했지만, 실형 피하지 못해
회삿돈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70)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염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최 전 회장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같은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62)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58) SK에너지 대표이사, 최태은(63)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60) SK텔레시스 대표 등은 무죄를 받았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회장은 또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며 신성장동력 펀드가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직원 명의로 140만 달러(약 16억원) 상당을 차명으로 환전한 뒤 80만 달러(약 9억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대식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두 차례에 걸쳐 900억원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회장과 조 의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배임이 아닌 SK텔레시스의 부도를 막기 위한 경영상의 선택이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조 의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룹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최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죄의 유무를 떠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곤혹스럽게 만들었다는 게 제일 마음 아프다”며 “벌하실 일이 있다면 저를 벌하라”고 말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28일 서울 지하철 9호선 일부구간 '경고 파업' 철회
2‘하늘길도 꽁꽁’ 대설에 항공기 150편 결항
3‘이재명 아파트’도 재건축된다…1기 선도지구 발표
4코스피로 이사준비…에코프로비엠, 이전상장 예비심사 신청
5‘3000억원대 횡령’ 경남은행 중징계….“기존 고객 피해 없어”
6수능 2개 틀려도 서울대 의대 어려워…만점자 10명 안팎 예상
7중부내륙철도 충주-문경 구간 개통..."문경서 수도권까지 90분 걸려"
8경북 서남권에 초대형 복합레저형 관광단지 들어서
9LIG넥스원, 경북 구미에 최첨단 소나 시험시설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