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연휴 첫날 29일 발생, 구조작업 진행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수사 착수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

소방당국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설 연휴가 시작된 첫날 29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삼표산업 양주사업소는 도락산 산자락 석산에서 석재를 채취하는 곳이다. 채취 현장은 총 면적이 약 43만㎡ 규모다. 사고 당일 현장에서 일한 작업자는 약 15명(매몰자 3명 포함)으로 파악됐다.
무너진 토사에 매몰된 작업자들은 일용직근로자 A(28)씨, 임차계약근로자인 굴착기 기사 B(55)씨, 사업체 관계자 C(52)씨다. 이날 구조작업을 벌인 결과 A씨와 B씨는 시신으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굴착기 조정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도 B씨에게서 약 10m 거리에서 발견됐다. 두 사람 모두 토사 붕괴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A씨와 천공(구멍 뚫기) 작업을 함께 했던 C씨는 실종 상태다. 소방당국은 조명차 6대를 동원해 야간작업까지 벌였지만 지금까지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소방·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작업자들이 석재를 채취하기 위해 구멍을 뚫으며 절벽 벽면을 계단식으로 파 내려가는 작업을 하던 중, 아파트 8층 높이의 절벽 상층에 있던 다량의 토사(약 30만㎡ 추정)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매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 사고 현장에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비슷한 작업을 하는 삼표산업의 다른 현장들도 작업을 모두 멈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삼표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삼표산업에 인명사고 형법 책임을 묻기 위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표산업은 이날 이종신 대표이사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깊이 사죄한다”며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 2명 이상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법인에도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는 제도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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