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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최고안전책임자’ 선임 완료…중대재해 예방 총력

조직 신설하고 책임자 선임…KT는 ‘대표이사’ 추가, SKT도 ‘사장급’

 
 
이동통신 3사 로고. [사진 연합뉴스]
 
SKT,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3사가 지난 27일부로 시행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최고안전책임자 선임을 마쳤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최근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최고중대재해예방실(CSPO)을 신설하고 강종렬 SKT ICT 인프라 사장에게 이 조직의 운영을 맡겼다. 앞서 지난해 11월 인사에선 최화식 안전관리담당 임원을 신규선임하기도 했다.
 
KT의 변화는 더 크다.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 KT는 중대재해법 시행일인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어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을 대표이사로 추가선임하고, 안전보건총괄(CSO) 조직을 맡겼다. 구현모 사장과 각자 대표 체제다. KT는 “정관에 따라 사내이사 중 대표이사가 추천하는 1인을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가 선임한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도 같은 날 이사회를 열고 김건우 부동산‧안전관리담당 상무를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EO)로 선임했다.  
 
통신 3사들이 이처럼 조직개편과 인사를 통해 안전 강화에 나선 것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대응책이다. 실제 통신분야에서 적지 않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공기관 간담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6∼2021년 통신 3사가 발주 또는 수행한 사업의 산재 사망자는 32명이었다. 이들 중 22명은 KT, 8명은 LGU+, 2명은 SKT 측 사업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고안전책임자는 중대재해 발생 시 큰 책임이 뒤따르는 자리라고 본다. 중대재해법 시행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재해에서 경영책임자 등은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안전 의무를 맡는 최고안전책임자의 책임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최고안전책임자 선임이 기업 최대주주나 CEO 등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내놓는다.
 
그러나 최고안전책임자를 선임했다고 해서 오너와 CEO 등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상 정의된 ‘경영책임자 등’의 해석이 불분명한 만큼, 경영판단의 주체라면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게 산업계의 전망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 3사의 최근 안전책임자 선임은 조직적 차원에서 안전사고 경감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경영진의 책임회피와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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